주택 청약은 2가지로 나뉜다. - 분양 / 임대

 - 대상을 볼 때 임대 주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
분양 중 국민주택의 조건을 알아봐야겠다.

 

분양 주택의 유형

 1. 국민주택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설이 되는 국민주택

 - LH나 지방공사 주도하에 건설하거나 국가/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을 자금으로 두어 건설

 - 85㎡ 이하의 주택

 -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자격을 갖춤

 

2. 민영주택 :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을 하는 형태

 - 국가/지방 자치 단체/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에 의해 공급될 경우 전용면적 85㎡ 초과하는 주택

 -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

 

 임대 주택의 유형

 1. 공공 및 민간 건설의 임대

  1) 공공 건설 임대

   - 국가/지자체의 재정에 의한 건설

   - 주택 도시 기금의 자금을 통해 건설한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것

   -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

<전용 면적 기준별 국민 임대 주택>

  2) 민간 건설 임대

   - 공공 건설 임대 외 건설 임대 주택 

   - 전용 면적 60 ~ 85㎡ 의 규모

   - 입주 자격은 분양 주택의 국민 주택과 동일

 

  2. 영구 임대 주택

   - 보증금, 월 임대료 등이 저렴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

   -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음

   - 입주 대상 :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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